서울시는 건물 내·외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은 건물 높이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또한 모듈 경사각은 36도 이내로 옥상 경계면에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설치면적은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여야 하고, 경계면 안쪽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공업·준공업 지역은 최대 설치높이를 30%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시설 설치 전 안전 구조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건물태양광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설치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