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끈 벌집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가 후발업체를 상대로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려놓는 디자인을 침해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소프트리가 '밀크카우'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소프트리는 지난해 6월 소라빵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얹고 그 위에 벌집을 올려놓는 모양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다.
이후 벌집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콘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토핑한 것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린 디자인을 추가로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다.
소프트리는 비슷한 모양의 아이스크림 판매 업체가 계속 생기자 후발주자 밀크카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냈다.
쟁점은 밀크카우가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중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토핑한 디자인을 베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은 기본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며 "옛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소라빵 위에 아이스크림과 벌집을 얹은 디자인을 이미 기본 디자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