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투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법안, 조세소위 통과

입력 2014-11-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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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취득세‧재산세 5년 100%, 2년 5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3일 회의에서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됐으나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김관영 의원은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지역만 세제지원이 배제될 경우 다른 지역과 인센티브 측면에서 비교열위 우려가 큰 만큼 새만금지역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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