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위반 시 징역 5년형이나 벌금 5000만원...처벌 예외는?

입력 2014-11-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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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차명거래금지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앞서 밝혔다.

차명거래금지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대상은 기존보다 강화됐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단, 예외는 있다.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무섭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예외도 있구나"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제대로 알아놔야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무심코 만든 계좌 때문에 범죄자 될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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