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억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4-11-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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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권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결심공판에 출석해 종종 눈물을 흘리며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권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실제 아는 게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대표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의 수사대상인지도 몰랐다"며 "구속된 이후 제가 뭘 잘못 했느냐고 하느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최근 권씨의 횡령 혐의를 횡령 방조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날 기존 죄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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