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금융기관의 사이버지점상에서 사이버캐시를 통한 전자결재방법 및 시스템’ BM특허(특허출원번호:10-2003-0072415)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3년 ‘환율 금리 및 환율 전광판 자동고시 방법’과 2003년 ‘인터넷 뱅킹을 통한 사이버지점 운영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BM특허 획득 이후 ‘사이버캐시를 통한 전자결재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결정 승인을 통보 받음으로써 대구은행은 3건의 BM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대구은행은 컴퓨터·통신·인터넷 기술에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만든 새로운 업무모델인 사이버캐시를 20년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캐시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가상의 계좌를 개설한 후 충전(입금), 이체, 결제 등의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전자결제서비스로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보안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고, 에러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충전가능, 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서비스다. 앞으로 쇼핑몰의 물품구입대금 결제수단 등 신규 업무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사이버캐시 운용수익금의 50%를 기금으로 조성해 독도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공익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예치한도는 무제한이다. 또한 매년 이용 고객 중 다섯 명을 선정해 독도탐방 행사도 가진다.
대구은행은 이번 특허결정 승인이 영업 구역 확장 효과는 물론 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인터넷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사이버캐시를 이용한 영업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이버지점상에서 사이버캐시를 통한 전자결재시스템 BM특허 취득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보다 쉽게 대구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