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장성급 숙소시설 건설공사를 해지키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에 근거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추가 자금조달이 불가한데 공사초기 단계라 도급기성금 대비 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더 이상 공사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법원으로부터 쌍무계약 해지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장성급 숙소시설 건설공사를 해지키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에 근거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추가 자금조달이 불가한데 공사초기 단계라 도급기성금 대비 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더 이상 공사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법원으로부터 쌍무계약 해지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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