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시행 근로장려금, 어떤 거?
(사진=뉴시스)
2015년도부터 근로자들 뿐만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09년에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21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지난 5년간 321만 가구에 2조4684억원을 지급됐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