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수입 산삼 원료를 사용한 업체의 산삼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천공식품’이 수입신고하지 않은 산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서암식 군왕 산삼<사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7일 △2015년 12월19일 △2016년 3월27일 △2016년 3월31일 △2016년 5월21일 △2016년 7월6일 △2016년 8월18일까지인 7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 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