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혈세 먹는 경전철' 차단…지자체 투자 전 검증강화

입력 2014-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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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2000년대 초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기획단계 타당성조사에서는 하루 1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개통 후 1년간 운영 결과를 보면 실제 이용객은 하루 900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맡기다 보니 의뢰자의 뜻에 맞춰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게 이후 정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경전철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이 제한된다.

투자심사 대상에 자체사업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이 추가되고,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 여건에 안 맞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행사와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도 지자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에는 지방재정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성과 중심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자체 투자사업이나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조금 관리도 강화된다.

민간단체 지원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 또는 신설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을 아우르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지방재정 공시항목 확대 및 통합공시 시행 등도 새 법과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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