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며 물의를 빚어 사표를 낸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발생 3개월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일 광주고검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외부 의견 들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지검장은 사건발생 1주일만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