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고액 카드결제 때 신분증...그건 위조 안될까

입력 2014-11-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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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가 중소 서점을 살리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후에도 큰 변화가 없어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은 “동네 서점 살리기는 무슨. 동네 서점주들 아무도 기대 안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중소 서점 살리려고 만든 법인데 실상 중소 서점에 전혀 도움이 안 됨”, “무슨 놈의 법들이 다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야?”, “단통법 이후 뭐 같은 법만 생기는구나”, “정부가 가격을 책정해 주는 이 정책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마치 독재정부 같군요”, “싸게 팔면 막는 나라” 등의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작년 개정된 유통법을 빗대어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대형 마트 강제휴무 시켰지? 그래서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더냐?”라는 지적도 눈에 띄었다.

○…내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 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카드회사의 방침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이것도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 아니야?”,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하는지”, “반대로 신분증 위조하면 장땡이잖아?”, “이 정책은 카드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얄팍한 수작이다. 분실카드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카드사가 아닌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업주들에게 돌리기 위해 만든 꼼수”, “신분증 없으면 25만원씩 두 번 결제하면 되나요?” 등 비난이 쏟아졌다. “마누라가 이제 제 카드 가지고 가방 못 사겠네요. 만세”라는 한 네티즌의 댓글은 웃음을 자아냈다.

김은총 기자 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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