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면적이 3.3㎡(1평) 가량 늘어나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같은 분양건축물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중심선치수)를 쓰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크다”며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규모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시행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추가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