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들은 일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학교가 국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강당 등 부속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