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비부장 흑인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로버트 매컬러크 검사장은 이날 백인 9명, 흑인 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윌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매컬러크 검사장은 지난 8월 9일 미주리주 소도시 퍼거슨시에서 마이클 브라운(당시 18세)을 총으로 쏴 죽인 대런 윌슨(28) 경관에 대해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며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백인 9명, 흑인 3명 등 12명(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이뤄진 대배심에서 기소 찬성 의견을 밝힌 이가 기준인 9명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
총격사건에 대해 경찰은 브라운과 윌슨 경관이 순찰차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며 윌슨 경관의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의 목격자는 브라운이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손을 드는 순간 최소 6발 이상을 맞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의 유족은 즉각 “크게 실망했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종갈등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라운 총격 사건 이후 성난 군중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퍼거슨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