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화록 내용 유출' 정문헌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4-11-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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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알게된 2급 비밀을 유출했다"며 "대선 2개월 전에 NLL 회의록 내용을 공개해 내용 진위 등을 놓고 국론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NLL 회의록 존재와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는 점,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NLL 회의록 내용을 말하고 언론사 인터뷰, 새누리당 당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호우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열람했기 때문에 업무처리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해 알게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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