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돈 수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누나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기간이 8년으로 길고, 금액도 3억7000만원이 넘는 만큼 1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한 돈이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자금에서 나왔고, 김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해 장학사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해 기소됐다. 당시 관리인으로 등록됐던 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건물 관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횡령액이 1억~5억원인 경우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63)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