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안목치수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면적을 현실화하는 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에서는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 사용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중심선치수는 건축물 외벽 두께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다. 안목치수는 건축물 내부에서 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잰 것이다. 전용면적 산정에 안목치수가 적용되면 사장되는 면적이 줄어 실제 분양면적은 6~9% 정도 증가한다.
이처럼 차이가 커지자 2012년에는 중심선치수를 안목치수라 속이고 아파트를 공급한 업자에게 입주자가 소송을 건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규모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에 네티즌들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덕분에 분양 면적 넓어졌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