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법’ 회기내 처리무산… 野 “사회적 대타협위 ‘단일안’ 먼저”

입력 2014-1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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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로 그쳤다. 안행위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가 열려 법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연금법안을 다시 상정해 회기 내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 했으나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아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행위 야당 간사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면서 “새누리당안을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 새누리당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먼저 만들자”고 요구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TF(태스크포스)를 여야가 구성해 진행하는 중이고 논의하는 절차가 먼저다”면서 “내일부터 법안소위가 열리는데 오늘 법안을 올려서 하루이틀 논의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당정노 실무위원회의를 구성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4일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당의 조급성과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창구를 망가뜨려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무위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던 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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