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대기업 최초 '비트코인' 결제 도입

입력 2014-11-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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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의 동영상 서비스 ‘빙고(VINGO)’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가 도입된다.

26일 CJ E&M 관계자는 “지난 4일 런칭한 영화 추천 전문 VOD 서비스 빙고에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소액결제가 많은 온라인 콘텐츠이니만큼 신용카드보다 비트코인의 편리성이 커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500~1200원 사이의 가격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카드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콘텐츠 가격은 크지 않다. 이들 수수료는 최대 10%대에 달한다. 반면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1%대로 크지 않아 기업 부담이 적어 소액결제의 경우 기업에 유리하다.

또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대한 제한없이 해외 이용자들도 손쉽게 콘텐츠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글로벌 진출을 활발히 하는 CJ E&M의 전략과도 맞아 떨어진다.

CJ E&M의 이번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적용은 대기업으로는 최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파리바게뜨 인천시 청역점에 비트코인 결제가 도입된 바 있고, 현재까지 식당, 카페 등 60여곳으로 비트코인 결제가 확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비트코인은 저렴한 수수료, 사용 편리성 등 장점에도 높은 가격 변동성,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 등 단점과 리스크도 있다”며 “비트코인이 당분간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비트코인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성이 부각돼 마약과 무기 밀거래 등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중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이 비트코인의 투기성을 우려,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80%를 차지하던 일본 비트코인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지난 4월 돌연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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