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황교안 “통진당 암적인 존재” vs 이정희 “종북공세, 민주주의 후퇴”

입력 2014-1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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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황교안 “통진당 암적인 존재” vs 이정희 “종북공세, 민주주의 후퇴”

▲2014년10월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8차 공개 변론에서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단 최종 선고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키로 했다.

지난 1월 첫 변론에 이어 마지막 변론에도 직접 참석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을 암에 비유하며 정당 해산을 거듭 촉구했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이어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통진당 해산 심판 자리에서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서 통진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통진당의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이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을 하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3800여 건에 달하는 양측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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