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59) 대전시장이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권 시장에 소환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권 시장이 직접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권 시장의 신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권 시장 측 불법 선거운동 수사와 관련해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 권 시장 측 인사 5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