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소환 배경은?

입력 2014-1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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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권선택(59) 대전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취임 5개월만으로,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권 시장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된 정황까지 포착돼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와 권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도 구속했다.

그러나 이들 중 전화홍보업체 관계자 2명을 제외한 선거사무소나 포럼 관계자들은 모두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잠적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사건 연루자들이 모두 검찰 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권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과 이번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을 통해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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