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 결혼 앞둔 자녀 계좌에 넣어둔 돈도 처벌 대상?

입력 2014-11-26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실명제 강화

(사진=뉴시스)

오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녀 명의 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명 거래에 대한 금융실명제법이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에는 자녀 명의 예금과 관련된 중산층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자녀 결혼에 대비해 자녀 이름으로 증여세 면세 한도인 5000만 원 이상을 넣어놨는데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세 면세점 이내의 금액까지는 자녀 이름으로 증여할 수 있다. 단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금융실명제와는 관계없이 증여세를 안 낸 것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금융실명제 강화된다고 난리났구만", "금융실명제 강화를 예고하고 하니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가네", "금융실명제 강화로 괜한 금값 은값만 올랐네", "금융실명제 강화, 괜히 나도 걸리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39,000
    • -2.86%
    • 이더리움
    • 2,778,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489,100
    • -7.72%
    • 리플
    • 3,327
    • +0.57%
    • 솔라나
    • 181,900
    • -2.73%
    • 에이다
    • 1,041
    • -4.32%
    • 이오스
    • 733
    • -0.81%
    • 트론
    • 332
    • +0.3%
    • 스텔라루멘
    • 401
    • +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00
    • +1.1%
    • 체인링크
    • 19,200
    • -4%
    • 샌드박스
    • 402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