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새누리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14-11-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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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비리' 새누리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철도부품업체 고문이라는 사실 자체도 주변에 감추면서 청탁 ·알선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 3억8천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조직도에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명함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고문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실제 청탁 행위로 나아간 것은 얼마 되지 않고, 3억8천만원이 모두 청탁·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권씨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올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7월에 제명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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