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진보단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4-11-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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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운(5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6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집회 주최 단체의 각종 회의와 토론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판사는 "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됐는데도 박 대표가 참가자들에게 도로 점거를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도로점거행위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표가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이끌고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8년 5∼7월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등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38차례 참가했다. 검찰은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등으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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