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과장 광고 집중 점검

입력 2006-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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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과다한 수익률 홍보 등 과장광고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일부 증권회사들이 CMA 고객확보 경쟁을 하면서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고객을 오도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실한 기초자산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할 소지 등이 있어 CMA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CMA 약정을 통한 복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이뤄지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CMA 광고가 과장되거나 고객을 오도할 수 있는지 ▲증권업협회가 CMA 광고를 적정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회사가 CMA의 유휴자금으로 자동투자하고 있는 RP 거래의 경우, 대상채권의 수익률이나 듀레이션에 비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홍렬 부원장은 "CMA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자보호와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현재 10개 증권사가 CMA를 취급하고 있으며, 약 108만계좌에 가입규모는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말 55만계좌, 1조4000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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