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영업 목적 '고객정보 공유' 금지

입력 2014-11-26 15:55 수정 2014-11-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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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사들은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안내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선 안된다. 단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ㆍ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목적의 등 내부 경영관리를 위한 정보공유는 허용된다.

또 금융지주사들은 고객정보를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한다. 정보를 이용했다면 즉시 파기해야하고 고객정보관리인으로부터 적정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연 1회 이상 고객정보 제공 내역 통지는 내년 5월부터 실시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금융지주그룹 시너지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금융지주 자회사간 복합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관리' 직무의 겸직이 폭넓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수립이나 성과 평가, 인사 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지주사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 법인이 현지 계열사에 대출해 주는 경우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고 80% 미만이어도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신용위험 분석ㆍ평가 업무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의 다른 자회사로 업무위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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