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입력 2014-11-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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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관련 쟁점법안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14개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야당이 줄곧 반대한 담뱃세 인상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 정부 제출안만 지정돼 향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 의장이 지정한 14개 부수법안은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 31건의 개별법률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세 관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지정된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까지로 제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여야의 논의에 따라 지정된 법안은 수정을 거쳐 부의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협의에 실패할 경우 지정된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안과 정책공조를 맞추고 있는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부수법안으로 지방세법이 포함된 것이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담뱃세가 지방세로 배정된 이후 한 번도 국세로 배정된 적이 없다며, 원칙상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고 살기 힘들어 담배를 피는 서민들의 담뱃세까지 올려서 국세를 충당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했다며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게 처리될 필요가 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만 지정되고 야당에서 제시한 최고세율 인상안은 탈락됐다. 최 대변인은 “국회법 85조3의 4항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할 때부터 이것이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야당안에는 (표시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야당이 미지정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정 의장은 “30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 해 달라”며 “30일까지 상임위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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