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후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세스코와 계약을 거부한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촌에프엔비는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을 속이며 가맹점을 모집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이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광고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2011년 2월 교촌치킨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3%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 또 수익률을 과장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