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보정역에서 죽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지하철을 타고 사복 차림으로 퇴근하던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소속 강보현(26·여) 순경이 범행을 목격한 뒤 죽전역에서 내린 A씨를 쫓아가며 112에 '몰카범을 신고한다'는 문자를 발송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강 순경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싶었지만 A씨를 자극하거나 놓칠 수도 있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