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차가격 강제한 인천정비조합 제재

입력 2014-11-27 0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차·정비요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회원사들에 강제한 인천전문정비 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인천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회원은 현대기아차 가맹점, 개인 카센터 등 413곳으로 인천의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자(1328개)의 31.3%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0월, 2012년 6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세차요금을 결정한 뒤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2012년 6월 이사회에서는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정비요금을 결정해 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나눠줬다.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을 조합이 정하는 행위는 업계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15,000
    • +3.12%
    • 이더리움
    • 2,983,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767,000
    • +9.1%
    • 리플
    • 2,087
    • +5.99%
    • 솔라나
    • 125,900
    • +5%
    • 에이다
    • 396
    • +4.21%
    • 트론
    • 406
    • +1.25%
    • 스텔라루멘
    • 23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8.27%
    • 체인링크
    • 12,820
    • +5.51%
    • 샌드박스
    • 128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