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7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6건) △영양사 미고용(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A요양원은 6개월 동안 미국산 쌀 321포, 6,420kg을 밥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B노인요양센터는 수입산,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30kg을 8차례에 걸쳐 번갈아 사용해 반찬류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8개월 넘게(261일) 지난 짜장소스볶음 2kg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D양로원은 유통기한이 114일 지난 칼국수 등 유통기한이 지난 8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노인복지센터는 집단급식소 영업 개시일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5월 동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