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대출 한도 증액' 금품수수혐의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체포

입력 2014-1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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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매출조작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등 금융권 관계자들의 금품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26일 모뉴엘에 대출 지급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을 체포했다. 또 현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인 서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서씨는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뒷돈을 받을 당시 대출담당 부서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상당부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무역보험공사는 물론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 퇴직한 이모(60) 전 무역진흥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본부장 역시 모뉴엘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한편 모뉴엘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던 정모(47) 전 영업총괄부장은 지난달 모뉴엘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사표를 내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정씨는 2009년 무보에서 모뉴엘을 담당하는 전자기계화학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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