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단위 농협통장에서 예금주 모르게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된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농협 텔레뱅킹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검사인력을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광양에 사는 주부 이 모씨(50)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텔레뱅킹을 통해 모두 41차례에 걸쳐 회당 약 3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이 15개 대포통장으로 나뉘어 송금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고,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뱅킹 범죄와는 달라 범인의 윤곽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0일 대포통장 명의자 4명을 입건한채 수사를 종결했다.
농협 측은 "내부에서 이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정부가 저장된 시스템의 메인서버가 해킹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농협은 현재 정밀조사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