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세계 건설, 97억 규모 추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

입력 2014-11-27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세계 건설이 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한 하락세다.

27일 오전 9시 3분 현재 신세계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1700원(7.23%) 하락한 2만18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신세계건설은 삼성세무서로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부과에 따라 추징금 97억5257만원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28일까지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75,000
    • +2.61%
    • 이더리움
    • 3,13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0.44%
    • 리플
    • 2,138
    • +0.14%
    • 솔라나
    • 130,700
    • -0.61%
    • 에이다
    • 407
    • -1.21%
    • 트론
    • 415
    • +0.97%
    • 스텔라루멘
    • 24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19%
    • 체인링크
    • 13,250
    • -0.67%
    • 샌드박스
    • 131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