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OC 예타기준 강화…최근 5년 적용 시 12% 제외

입력 2014-11-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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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정부안 처리 가닥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댐 및 관련시설에 한정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예타 조사를 실시하게 끔 국가개정법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예타 대상 기준은 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각 1999년과 2006년 도입돼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돼온 기준이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12년 사이 물가가 50% 증가하고 재정 규모는 142.1% 늘어나, 예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예타 신청 건수는 2005년 83건에서 지난해 110건, 올해는 12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이 많아지면서 예타에 소요되는 평균기간도 2010년 7.8개월에서 2012년 11.7개월로 늘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예타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조사 역량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예타 대상 사업 중 10건 중 1건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0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예타가 실시된 사업은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일괄예타’를 포함할 경우 총315건으로, 이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38건(12.1%)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사업(947억원), 대구사이언스파크 진입도로건설(996억원) 등 사업 등이다. 단, 일괄예타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사업은 259건이며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13건(5.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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