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엔터테인먼트, 메건리 母 자필 동의서 공개 “메건리 이중국적 이용했다”

입력 2014-1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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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샵엔터테인먼트

가수 메건리와 전속계약분쟁 중인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메건리 측의 자필 동의서를 공개하며 메건리 측 입장에 반박했다.

27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며 해당 동의서를 공개했다.

또한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 측이 이중국적 신분을 이용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메건리가 당사와 계약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메건리는 10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메건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으로 2012년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으며 5월 싱글을 발표하고 데뷔했다. 메건리와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의 두 번째 심문기일은 12월17일 열린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 메건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메건리 왜그럴까”, “김태우 메건리 일 잘 해결되길”, “god 앨범에 실린 메건리였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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