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소득 축소신고에 이어 부당하게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박인용 후보자가 작년과 2012년 군인연금과 충남대(산학협력단)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본인공제’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은 본인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또 박 후보자는 지난해 기본공제 항목에 배우자를 포함시켰다. 이미 배우자가 자신의 근로소득과 관련 본인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역시 중복 공제에 해당한다. 박 후보자의 자녀(딸)도 지난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서 소득이 있는 아버지(박 후보자)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한중대와 충남대에서 석좌교수로 있을 당시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이번 중복 공제 등과 관련해 세금 약 60만원을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지각 납부했다.
진 의원은 “34년간 공직자로서 연말정산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최근 2년간 3회에 걸쳐 이중 소득공제를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정부 장관 인사의 필수 항목인 위장전입과 세금탈루가 이번 인사에서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