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중으로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