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가 27일 20년 만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회사 측과 벌인 50여 차례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파업했다.
실제로 노조는 낮 12시 30분부터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후 1시부터 상당수 조합원이 1994년 이후 20년 만에 조업을 거부한 채 사내 공장과 회사 밖 도로를 따라 1.8㎞를 행진했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오후 2시부터 53차 본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에서 "추가 제시안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여서 타결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후 교섭이나 투쟁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9월 23일부터 전체 조합원 1만7천90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달간 실시해 투표자 1만313명(투표율 57.6%) 가운데 1만11명(전체 조합원 대비 55.9%·투표자 대비 97.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사는 앞서 26일 52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회사에서 임금인상안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아 2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회사는 협상에 앞서 권오갑 사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회사의 경영사정상 더 이상 추가 제시안을 낼 수 없다"고 못박는 한편 "경영이 정상화되고 이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중의 올해 임단협이 연말을 넘기고,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최근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장을 포함해 노사관계 담당 임원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달 5일 49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