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SKB·LGU+ "국회, 합산규제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입력 2014-11-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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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업계(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연합은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방송다양성을 위한 점유율 합산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KT 특혜 철폐와 유료방송 독점이 차단돼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 '가입자 3분의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위성방송은 규제미비로 제외돼 있어 관련 업계는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운영하는 KT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 IPTV와 위성방송까지 합한 KT 가입자는 연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은 "이 같은 상황에서 법 개정 논의까지 진행돼 왔지만 KT그룹은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케이블사업자, 다른 IPTV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3분의 1 규제를 회피하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합산규제 개선은 KT그룹의 주장처럼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규제도 아니다"라며 "이미 동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 IPTV사업자들이 방송매체로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불공정경쟁, 특정 채널 차단 등의 콘텐츠 거래시장 질서 훼손, 시청자 선택권 저해 등 막대한 회복불능의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KT그룹은 법안 미비에 따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지리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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