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AID차관 아파트 재건축 '무효' 판결

입력 2006-10-18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합원들 간 이권 다툼이 치열한 서울 삼성동 AID차관 아파트가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아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까지 발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달 21일 이 아파트에대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 결의는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아파트 동호수 추첨과 이후 분양계약체결 역시 무효이므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 신청인 조합이 의결 사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토지상에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의를 반대하는 신청인들은 물론 피 신청인 조합에 대해서도 향후 총회에서의 결의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계속돼 예상치 못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며 공사중지 이유를 덧붙였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기한 평형배정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공사중지 결정 이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영동차관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원 50여명은 지난 8월 `신축아파트 평형배정의 형평성이 없다`며 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신청서를 낸 조합원들은 1단지 34평형 타워형을 분양 받은 조합원들로서, 이들은 타워형이 2단지에 지어질 판상형보다 구조조적인 문제가 있고, 아파트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재건축 결의 및 관리처분변경 결의 등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조합측은 임시총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대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는 현재 공정률 20%대를 보이며 지상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32,000
    • +4.85%
    • 이더리움
    • 3,040,000
    • +7.04%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11.59%
    • 리플
    • 2,105
    • +3.44%
    • 솔라나
    • 127,700
    • +5.98%
    • 에이다
    • 402
    • +3.88%
    • 트론
    • 407
    • +2.52%
    • 스텔라루멘
    • 23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7.44%
    • 체인링크
    • 13,090
    • +6.77%
    • 샌드박스
    • 134
    • +9.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