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농협통장에서 주인몰래 1억2000만원이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농협에 돈을 예치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어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의 조짐까지 보인다. 농협중앙회가 이번 사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1억2000만원 전자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역 농협은 농협은행과 어떻게 다른가.
-법인이 다르다. 2012년도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농협은 농협은행과 2017년까지 전산등 완전히 분리 하게된다. 현재는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 같은 전산 시스템을 운영한다.
△법인이 다르다면 보안 체계도 다른가.
-같은 체계다. 스마트폰 어플, 인터넷뱅킹 사이트 모두 같다.
△이상거래 방지시스템(FDS)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금융감독원 운용 권고기간은 연말까지다. 내달께 내놓을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금융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이란 게 있다. FDS와 좀 다르다. 이상 거래를 보고하면 감시 직원이 이를 선별한다.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은 사실인가.
-현재 은행과 금융당국, 사이버수사대 등에서 정밀 조사중이다.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한 것 같다. 인터넷뱅킹은 과거 사례가 많아 빨리 처리가 되지만,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어 오래 걸린다.
△정밀 조사에서도 원인 파악이 안 된다면 보상은?
-실질적으로 법정으로 가서 판단해야한다. 보상 비율 놓고 소송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이체가 텔레뱅킹으로 이뤄졌나.
-그렇다.
△텔레뱅킹 한도는 본인이 정하나.
-이씨의 경우 300만원은 본인이 정한 금액이다. 금액은 표시가 안된다. 일반 보안 카드 소재시 최대 500만원(1회/1일), OTP 사용시 최대 5000만원(1회)/2억5000만원(1일)이다.
△텔레뱅킹 계좌 이체시 필요한 정보는?
-텔레뱅킹 전화번호가 같아야 한다. 계좌번호, 주민번호, 통장비밀번호(숫자4자리), 보안카드 임의 숫자 4자리, 자금이체비밀번호(숫자 8자리) 등이다.
△피해자 통화내역에는 인터넷뱅킹 통화내역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인가.
-농협에서도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 그러나 최근 발신자 번호 위조 기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의 아이디로 농협 인터넷뱅킹을 접속한 게 사실인가.
-아니다. 접속을 시도했다라는 게 맞다. 인터넷뱅킹을 보면 '아이디 조회'와 '비밀번호 찾기'라는 서비스가 있다. 수차례 이 서비스를 시도한 흔적은 남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인인증서도 없을뿐더라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아 아이디가 없었다. 때문에 아이디 조회를 해도 아이디가 나오지 않는다. 접속 또한 할 수 없다.
△이를 시도한 아이피 주소가 중국이었다는 것인가.
-아니다. 로그에 남은 IP는 한국이었다.
△보다 빠르게 피해자 구제할 방법은 없나.
-피해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결과에 따라 회수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