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 관련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 제도들의 폐지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란 입장이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제도의 필요성이 의심받고는 있지만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사는 상황이 계속되면 하우스푸어가 대량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여부는 재건축분담금이 아닌 주민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이 제도를 폐지해 사업성이 있는 강남 등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으로의 연쇄 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바우처 확대,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