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한다.
복지부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복지국장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과 가구 내 주소득원이 실직하거나 질병이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호 대상자를 찾아나서는 작업 이외에도 민간복지단체와 주민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읍면동 민관협의체, 복지통(이)장제도를 지자체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금융·재산 기준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완화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2년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18∼24세 수급자, 사회복무요원, 임산부를 추가하고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거부·기피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