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건물임대료 2억원 반환하라”

입력 2014-11-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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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아왔던 건물의 임대료 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시어머니 이모 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2월 김주하를 상대로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2007년 5월 이 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3년 5월까지 총 2억704만원의 임대료를 본인 계좌를 통해 받았다.

이 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를 위임한 것일 뿐이므로 김주하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주하는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는 남편 강 씨로 이 씨에게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해 반환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해당 금액은 강 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MBC에서 앵커로 활동한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한 강 모씨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9월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시어머니 이 씨가 이삿짐을 싸며 김주하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김주하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 했지만 조사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김주아 시어머니에게 패소 소식에 “김주하 안타깝다”, “김주하 법이 왜이럴까”, “김주하 사건 잘 마무리 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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