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혐의 부인, 산케이 前지국장 첫 재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것 등을 알리기 위한 기사였다"라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독신녀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가토 전 지국장 측의 설명이다.
이어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고소, 고발이 없었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공소제기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가토 전 지국장은 통역을 통해 "한국의 정치, 외교를 전하는 것이 특파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월 3일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좌관 출신 정윤회(59) 씨와 함께 있었으며,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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