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특정인 뽑으려 공고·계획 변경…부정채용 심각

입력 2014-1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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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신규 직원 채용시 특정인물을 위해 채용 공고나 계획을 변경하는 등 인사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코바코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 등 총 12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코바코는 지난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서 접수기간이 지났는데도 당시 사장의 지시로 A씨의 지원서를 받았고, 결국 A씨는 고졸 인턴사원을 거쳐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됐다.

이 공사에서는 같은 해 10월 5급 정규직 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인원의 70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하기로 했지만, 이를 90배수로 늘렸고, 필기시험에서도 각 과목 40% 미만 득점자를 불합격 처리하려던 계획을 50%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 연령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고도 1981년 이전 출생자는 합격자에서 제외하는 등 특정인을 위해 채용 공고 및 계획을 수시로 변경해왔다.

이에 감사원은 신규직원 채용에 관여한 국장급 직원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관광공사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벗어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육파견자에게도 9천800여만원의 대내외회의비를 지급하는 한편 퇴직한 상임이사의 잔여임기를 보전하기 위해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고문제도를 운영해 2억여원의 위촉료를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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