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효리 블로그 캡쳐)
이효리가 '불법 유기농 표시'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효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기농’이라고 적힌 팻말이 시선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를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그래도 사과하는 모습보였으니 그만 했으면 한다", "이효리, 불법 유기농이라니", "이효리, 유기농 참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